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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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복지정보안내
경기도는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 및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대출금리 4% 지원(기본 2% + 추가지원율 최대 2%),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2회)
- 대출보증 및 대출실행 :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
- 이자지원 : 최장 4년 지원('25년 연 최대 4% 이자지원)
- 대출보증료 : 전액(4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
○ 신청기간 : 2025. 4. 7.(월) ~ 12. 31.(수) ※ 모집물량 소진 시 변동
○ 신청방법
-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 (국번없이 120)
※ 상세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고
출처: 남양주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