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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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정보안내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이 협업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최초 고용 중소기업(50인 미만)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신청안내입니다.(붙임 안내 자료 참조)
- 신청기간 : '25.4.1.~ 사업 예산 소진시
* '25.4.1.부터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25년 1월 ~ 3월분) 신청과 함께 접수
**붙임의 신청서식,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25.4.1.이후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신청(인편, 우편 등)
하거나, 고용24 전산망(대체인력문화 확산 지원금)을 활용하여 신청
- 지급: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확정 후 1~2개월 내 기업의 신청계좌로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