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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푸르메재단] 2021 SPC 1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1.04.05

  • 조회수

    82

  • 시설종류

    장애인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질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신청접수 기간 : 2021년 04월 01() ~ 05월 12()

 

⊙ 지원 대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만 5세 미만의 경우 미등록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수술비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 주사비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 치과치료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치과치료비

? 검사비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 지원금액

? 수술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 주사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 치과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장애정도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필요성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시설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신청접수 기간 내 서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사진은 JPG파일 원본 별도첨부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

① 지원신청서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

③ 치료항목에 대한 의사소견서(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내용 기재 필수)

④ 아동의 장애상태 및 질환으로 치료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사진 2(jpg로 별도제출 요망)

⑤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복지카드 사본장애인증명서장애인진단서 중 택1)

⑥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2020년도 기준

직장근로자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0)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0)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지원신청 및 접수

4월 1() ~ 5월 12()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y0121@purme.org)

심사

5월 중 진행예정

배분위원 서면심사 진행

선정발표

5월 말 발표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1년 6월 ~ 11)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치료기관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지급원칙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SNS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최근 1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 대상의 치료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파일명 : ‘신청기관명_2021_SPC 1차 의료비 신청서로 기재해주세요.

 

⊙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 대리

(전화 : 02-6395-7001 / 이메일 : sy0121@purme.org)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링크 : http://www.welfare.net/site/ViewWelfareEvent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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