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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 등록일

    2020.07.29

  • 조회수

    149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뉴스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총 3.000(가구당 1명 신청)


○ 신청방법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접수

*이메일 주소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2020. 7. 6.()~7. 24.(금) 18:00까지

- 접수시간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에 만18~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5. 1. 1.2002.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④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2020 span>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2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통일부 미래행복통장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본인(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등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본인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녀(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출처:서울시복지재단 

링크:https://www.welfare.seoul.kr/  (소통과참여-재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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