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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남양주시 3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시행
  • 등록일

    2022.07.31

  • 조회수

    85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우리시에서는 다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3자녀 이상 가정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3자녀 이상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 연령요건 : 신청일기준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
   - 거주요건 :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타사업 무상공급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 세대당 20L 24매 1회 지원

○ 지원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12월까지

 

출처: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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