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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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보안내
우리시에서는 다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3자녀 이상 가정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3자녀 이상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 연령요건 : 신청일기준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
- 거주요건 :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타사업 무상공급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 세대당 20L 24매 1회 지원
○ 지원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12월까지
출처: 남양주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