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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 9월 독립법인 출범…첫 설립위원회 개최
  • 등록일

    2024.05.08

  • 조회수

    24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 9월 독립법인 출범…첫 설립위원회 개최

- 5월 3일(금), 설립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화를 위해 지난 달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 및 설립준비반*을 구성하고 5월 3일 제1차 설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설립준비반) 설립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지원, 설립 준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 여성가족부, 이행관리원 담당자 등으로 구성.

 

□ 설립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9월 27일 시행)에 따라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ㅇ 설립 위원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당연직),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 학계, 법률·금융 및 사회서비스 전문가(5명) 등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설립위원회는 9월 법인 설립까지 이행관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능과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이행원 독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설립위원회 위원 명단

 

이름

직위

1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2

이미정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

3

오승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변호사

4

권일우

코리아크레딧뷰로 전략사업부문장

5

손민희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사무국장

6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7

정이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번 회의는 설립위원회 설치 후 처음 열린 회의로 향후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하는 등 향후 설립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ㅇ 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배인구 변호사가 선출되었으며,

 

 ㅇ 향후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행원 정관 의결임원 및 감사 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으로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보다 원활히 받게 될 것”이라며

 

 ㅇ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 및 선지급금 지급, 모니터링, 회수 업무까지 전담하는 양육비이행 지원 전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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