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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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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뉴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8월부터 최근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679 참조 바람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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