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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공고] 2022년도 HUG 무주택 임차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6/10)
  • 등록일

    2022.05.31

  • 조회수

    73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하는
2022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우리 사회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환경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주위의 어려운 가정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HUG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 (후    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규모) 세대 당 서울 지역 1,000만 원, 서울 외 지역 500만 원 임차보증금 지원
□ 지원요건
 ○ 아래 전세가 기준 및 세대별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무주택 취약계층
 ○ (전세가 기준)
  - 무주택 저소득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가 아래의 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구분
서울
서울 외 지역
전세가
1억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 월세주택 거주 시 전세가 환산 방법 : 월세 보증금 + (월세×100)
   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의 월세주택 : 1,000만원+(10만원×100) = 2,000만원 전세와 동일

  -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가 시급하거나,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자
   ※ 월세 경감의 예시 : 보증금 추가 납입 시, 매월 월세값이 5만원씩 경감됨
   ※ 월세 경감 또는 월세 ‣ 전세 전환을 희망하는 세대는 사전에 임대인 협의 必
  - 지원 후 추천 기관에서 2년 간 지원금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지원 후 1년 경과 시점, 관리 기간 2년 종료 시점에 사례관리 현황 제출 필수
 ○ (세대별 기준)
  - 반드시 아래의 ‘① 세대별 공통 기준’에 해당하고,
  - ‘② 세대별 세부 기준’의 ‘가~마’ 中 한 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함
지원 대상
선정 기준(대상별)
① 세대별
   공통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
※ 단,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 없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시 신청 가능)
※ 아래 ‘②세대별 세부기준’의 ‘마. 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부기준에 따름
② 세대별 세부 기준
가. 조손세대
-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나. 장애세대
-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 정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능함
다. 한부모세대
-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세대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부모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천 기관의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제출서류 안내 참고)
라. 다문화세대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 결혼이민여성 중 귀화자는 기본증명서 제출 요망
마. 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
- 만 18세 이상 ~ 만 23세 미만의 시설 퇴소 아동 ‧ 청소년    
- 만 23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 단,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만 18세 미만 아동 포함 2인 이상 세대일 경우 신청 가능함

 ○ (지원불가 세대)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보증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최종선정자 발표 전에 이사 계획이 있는 자 (발표 후 이전은 가능함.)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재산,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혹은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 거주하는 자
  -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 영구 임대주택 기 입주자 신청 불가, 입주 예정자는 신청 가능. 단, 입주예정자는 선정 시 입주비(자부담)로 사용 가능하나 잔액은 반납처리 함
□ 접수안내
 ○ (신청대상)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법인) 등  ※ 개인 신청 불가
 ○ (접수기간) 2022. 5. 23(월) ~ 6. 10(금) 18:00
 ○ (신청규모) 기관 당 최대 5세대까지 추천 가능
 ○ (접수방법) 아래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 및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링크 : https://gwon.net/무주택
  - 공문,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압축하여 첨부 필수
  ※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또는 서류 누락은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문의사항) T. 02) 2077-3965, F. 02)712-2333
□ 유의사항
 ○ 기관당 신청 가능한 세대수 : 5세대 이하
 ○ 반드시 추천기관을 통하여 신청 (개인 신청 불가)
 ○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지를 이전하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함
 ○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 계약(7월~10월 中)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추천기관은 관리 기간(총 2년) 동안 지원 세대가 지원금을 임차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그 현황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지원 후 당해연도 : 선정 결과 보고서
- 지원 후 1년 경과 : 중간 결과 보고서
- 지원 후 2년 경과 : 최종 결과 보고서
- 이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 : 변동 사항 보고서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함
 ○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 제출서류 안내
  ○ 아래 연번에 따라 각 파일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여야 함(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필수)
  ○ 근거 서류 불충분 및 내용 미흡 시 심사 불가로 탈락할 수 있음
연번
서 류 명
발급처
비   고
1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홈페이지
- 복지넷 (www.bokji.net)
2
법인설립허가증
추천기관
- 지자체 해당 시 제출하지 않음
3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자치센터,
민원24 등
- 등·초본 내용과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 사실확인서 : 별도 양식 없음. 단 내용 하단에 작성자 이름(도장), 추천 기관명(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사실확인서’ 첨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5
현재 거주지 전․월세 임차 계약서 1부
공인중개소 등
- 무상임차의 경우도 무상임차계약서(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를 반드시 첨부할 것.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를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6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지방법원, 인터넷등기소
7
월 임차료 지급 계좌 입금증 또는 임차료 지급 확인서 1부
은행지점
(인터넷뱅킹)
- 계좌 입금내역이 없을 경우
  ‘  임차료 지급 확인서 : 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
임차료 지급 확인서’ 첨부
8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www.nhis.or.kr
팩스발급▶☎1577-1000
주민등록등본 또는 동거가족의 납부확인서 또는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모두 취합하여 제출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中 1부
※지역가입자:지역보험료부과내역
           (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10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각종 사회보장급여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주민센터 등 각 발급처
- 해당자만 제출함
- 모든 증명서류는 국가(지자체, 정부 공공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11
추천 기관 통장 사본 1부
추천기관
 
   ※ 각종 서류 샘플
 
위와 같이 스캔본을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마스킹(가림)처리 바람
건강보험증 스캔본 샘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향후 절차 안내
 ○ (선정절차) 서류 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 최종 선정자 발표
  - (서류 접수) 2022. 5. 23(월) ~ 6. 10(금) 18:00
  - (서류 검토‧심사) 6월 말 예정
  - (최종 선정 발표) 7월 초 예정
      ※ 선정자 발표는 복지넷(www.bokji.net)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및 공문 발송    
 
 ○ (선정 후 절차) 지원금 입금(협의회→추천기관) ▶ 임차금 조정 및 입금(추천기관→임대인) ▶ 지원금 사용 결과보고서 제출(추천기관→협의회) ▶ 현장실사
  - (입금 예정일) 7월 중
  - (선정 결과보고서 제출) 9~10월 중 예정
  - (현장실사) 10월~11월 예정

  ※ 지원금은 추천 기관 통장으로 송금되며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할 수 없음
  ※ 추천기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금 조정(계약서 확인 등) 후 반드시
      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이체해야 함
 
출처: 복지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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